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각 조문의 위반마다 처벌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