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A라는 회사를 6월까지 다니다가 사정상 그만두고 바로 2주뒤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오늘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아보니 작년에는 45만원 가량 돌려받았는데 이번에는 20만원이더라구요
연봉은 동결이라서 차이가 없고 가족공제도 없는건 같고 중소기업 감면 90%를 받는중인데
왜 절반가까이 줄어들어 버린걸까요???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보면 2025년 7월~12월 31일이 주(현) 근무처로 되어있고
2025년 1월1일~2025년 6월30일이 종(전) 근무처로 되어있는데 혹시 20만원은 7월부터 12월31일까지 분이고
1월~6월30일까지 일 했던건 포함이 안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중도퇴사 시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정산이 되고, 이 때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에서의 기납부세액이 퇴사 시 이미 환급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에는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만 있어 환급될 세액 자체가 적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중도퇴사자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도퇴사 시 기본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 때 일부 금액을 돌려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얼마 환급받으셨는지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a회사 퇴사당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a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