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양도세는 보유기간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년 6월1일 이후에 매매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이상2년미만이면 60%, 2년이상이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이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이상이 지난경우
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양도일까지 매월 10만원 이상 납인한 경우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양도일까지 적립금 합이 1200만원이상인경우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양도일까지 적립금의 합계가 양도소득금액의 50%이상인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