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생기면

4대보험에 뭘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급여는 매일 2시간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삭감해서주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은 또 삭감을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4대보험 보수월액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단축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해 단축된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가 기존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식대,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함부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급여의 경우 주휴수당 역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방식: 기존 1주당 발생하던 주휴수당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의 비율로 곱하여 산출합니다.

    • ​예시: 기존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자 → 1일 6시간(주 30시간)으로 단축 시, 주휴수당도 기존의 75% 수준으로 조정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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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보다 임금 수준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월보수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로서 하루 2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30시간/5=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