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4대보험 보수월액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단축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해 단축된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급여가 기존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식대,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함부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급여의 경우 주휴수당 역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기존 1주당 발생하던 주휴수당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의 비율로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시: 기존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자 → 1일 6시간(주 30시간)으로 단축 시, 주휴수당도 기존의 75% 수준으로 조정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