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납입을 어떻게 하나요?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내도 된다면 수감 풀려나면 밀렸던거 한번에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가입자 내지 피부양자자격은 유지되나 그 기간동안 모든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