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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도소에 간다면 건강보험료 어떻게

만약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납입을 어떻게 하나요?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내도 된다면 수감 풀려나면 밀렸던거 한번에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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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가입자 내지 피부양자자격은 유지되나 그 기간동안 모든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