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사후발급의 연말정산의 귀속년도

25년 11월에 계좌이체건의 현금영수증을 26년 1월에 현금영수증 사후등록을 해줘서 홈택스에서 1월에 조회가 되고있는데 이건 실제거래일자와 상관없이 홈택스에서 조회되고있는 날짜에 반영되어 26년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6년 1월 발급된 현금영수증이라면 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26년 1월에 되었다면 26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