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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예를 들어 땅문서에 산이 있는데 그게 내것이라고 친다면
내땅이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산 어디에나 집을 지어도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소유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건축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유지이므로 그 출입을 제한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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