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관련질문)1개월단위 계약직은 일용직인가요?
가까운 친척의 직장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보니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에 알아보는데 아무 정보가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친척은 반도체 공장 직발 회사 소속의 안전관리자로
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 1개월 단위 계약직은 계약서상은 1달 단위로 끝나지만 사실상 한 회사에 연속 근로중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나 월차는 생성되지 않는건가요 ?
2.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거냐 물었더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환급을 받은 세금을 더 내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낼것도 받을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관련 법이 있을까요 ?
3. 회사에서 월단위 계약직은 경조사비도 없고 그 외의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월단위 계약직을 만든 것 같음)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맘대로 되는거같진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20% 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사대보험료는 이미 각 보험마다의 정해진 금액(비율?)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마음대로 근로자의 세금을 더 뗄 수 있나요 ?
4.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월단위 계약직은 1년 이상을 근속해도 퇴직금 발생이 안되나요 ?
5. 친척한테 아무것도 못받는데 왜 다니는거냐고 했더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ㅋㅋ... 맞나요 ?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한거냐고 했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잔소리 듣는게 싫었는지 그냥 본인이 지어낸 듯 합니다.)
이전에 회사얘기 살짝 들었을 때도 약간 개떡같은 조짐이 보여서 좀 걱정아닌 걱정이 됐었는데
어제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열도 받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동생도 아니니 뜯어말릴 생각은 없고 그래도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일 수 있는데
본인길 알아서 선택하더라도 본인이 몰라서 피해보는 일은 없었음 좋겠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과 함께 관련 법률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1.05.26., 대법2009도2357).
3. 당연히 정해진 보험료와 세율이 있고 정규직과 계약직에게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발생합니다.
5. 건설일용직이라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2.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3. 4대보험료는 대략 질문자님이 받는 급여의 10%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그리고 경조사비는 법에 정해진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합니다.
2.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내용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그러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666 -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