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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부전나비146
배고픈부전나비146

근로계약 기간 1년인것과 일용직 관련

단순하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최근 지인 회사 임금체불때문에 돕는다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듣고 하다가 생긴 궁금증인데요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가 1년 계약을 했을 시에만 가능한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되면 기간이 1년으로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1년으로 체결이되면

이건 일용직이 될 수 없고 무조건 상용직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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