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1년인것과 일용직 관련
단순하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최근 지인 회사 임금체불때문에 돕는다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듣고 하다가 생긴 궁금증인데요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가 1년 계약을 했을 시에만 가능한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되면 기간이 1년으로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1년으로 체결이되면
이건 일용직이 될 수 없고 무조건 상용직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입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보통 별 이유 없이 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계약기간이 길어도 일용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급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적용가능합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보험법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상용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을 근무하고 약정하였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개월 감액한다고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1년 이상이니, 1년 또는 무기계약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기본적으로 별도 계약기간 없이 특정일이 근로제공일자 및 퇴직일이 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이 특정된 경우 상용직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