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식대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산정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비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비를 얼마주라고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