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식대 얼마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 하루8시간 월차 연차 있구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식대는 한달 얼마가 최저인가요?
하루에5천원으로 한달 12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적자치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식대 관련 규정이 없고 기타 노동 관계 법령에서도 식대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법인이 복지 차원에서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상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임금에 지급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 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식대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산정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비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비를 얼마주라고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