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 제2호에서 규정된 '입주예정일'은 시행사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에 입주예정일로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부분은 선분양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입주예정일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