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증인 신문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
피해자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누구에게로 부터 어떤 증언을 해야되나요?
피해자 증인 신문때 피의자를 만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 피의자측 가족이나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있더라면 둘 모두 안만나게 되나요? 아니면 이 역시 따로 만나지 않도록 요청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누구에게로 부터 어떤 증언을 해야되나요? =>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며, 받은 내용에 대해 기억하는 범위에서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건 내용 즉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피해자 증인 신문때 피의자를 만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 피의자측 가족이나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있더라면 둘 모두 안만나게 되나요? 아니면 이 역시 따로 만나지 않도록 요청해야되나요? => 판사는 증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과 분리를 위해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마주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