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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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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증인 신문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

  1. 피해자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누구에게로 부터 어떤 증언을 해야되나요?

  2. 피해자 증인 신문때 피의자를 만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 피의자측 가족이나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있더라면 둘 모두 안만나게 되나요? 아니면 이 역시 따로 만나지 않도록 요청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와 피고인측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2. 변호사는 만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누구에게로 부터 어떤 증언을 해야되나요? =>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며, 받은 내용에 대해 기억하는 범위에서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건 내용 즉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1. 피해자 증인 신문때 피의자를 만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 피의자측 가족이나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있더라면 둘 모두 안만나게 되나요? 아니면 이 역시 따로 만나지 않도록 요청해야되나요? => 판사는 증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과 분리를 위해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마주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