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본인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역을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역으로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역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 회사 경리 파트에서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는 지 여부를 근로자에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