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과 합가할때 1주택인지 2주택인지 궁금해서요.
올해로 연세가 74세 부모님이 자주아프셔서 합가를 고민중인데요. 이런경우에 부모님이 1주택자이고 자녀가 1주택일때 2주택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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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 맞으나,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항에 해당되어 주택을 매도하여도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며,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연세가 60세 이상일것,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이상 보유요건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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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를 부모님댁으로 옮겨놓으면 2주택자로 봅니다
파실때는 주소지 이전을 하셔서 파시면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항상 신중하셔야 되기때문에 실행을 하실때는 검토를 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