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관련해서 책정된 금액이 이렇게 나온이유를 회사에 물어볼수없나요?
목동 대형 학원에서 문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급여 450 +인센티브 해서 평균 월 7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는 100~200 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 월급으로 들어오더군요
인센티브가 어떻게 계산되기에 제가 계산 한 것과 차이가 꽤 있는지 궁금해서 경리 과장 에게 물어봤는데
공개할수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건 원래 공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일한 만큼 정말 받고 있는건지 확인할수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에서 임의적/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건 원래 공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일한 만큼 정말 받고 있는건지 확인할수가 없는건가요?
→ 급여명세서와 함께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급여 계산식 명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합니다. 따라서 급여 관련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답변이 없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