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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하마259

목마른하마259

24.03.28

급여 관련해서 책정된 금액이 이렇게 나온이유를 회사에 물어볼수없나요?

목동 대형 학원에서 문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급여 450 +인센티브 해서 평균 월 7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는 100~200 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 월급으로 들어오더군요

인센티브가 어떻게 계산되기에 제가 계산 한 것과 차이가 꽤 있는지 궁금해서 경리 과장 에게 물어봤는데

공개할수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건 원래 공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일한 만큼 정말 받고 있는건지 확인할수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3.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에서 임의적/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건 원래 공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일한 만큼 정말 받고 있는건지 확인할수가 없는건가요?

      → 급여명세서와 함께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급여 계산식 명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합니다. 따라서 급여 관련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답변이 없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