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하며 전입,전출 할경우 대출은 승계 되나요
지금 거주 하는 집은 경기도 이고 자가이며 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 으로도 저와 자녀2명 해서 총 3명이 등록 되어 있구요.
당연히 제가 세대주며 이 집에 대출은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 단독주택 으로 전입 하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희집에 세대주로 들어와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경우
1억2천 의 대출은 아버지에게로 승계 되나요?
아님 세대주와 전입 전출만 변경 되는 것이니 대출은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승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대주 변경과 전입, 전출은 주민등록상에서의 변경 사항이며, 대출의 법적 소유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대출은 원래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며, 세대주가 변경되었더라도 대출이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당신이 서울로 전입하고 아버지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세대주가 되더라도, 기존의 1억 2천만 원 대출은 여전히 당신에게 귀속됩니다. 대출의 승계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대출을 승계받기를 원하신다면,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주택 소유자(담보 제공자) 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에,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기존 대출이 아버님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즉, 대출 명의자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대출은 본인(현재 집주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의 신용과 소득을 기반으로 승인이된 것이므로 자동으로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아버님에게 승계를 하시려면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 승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아버님의 소득, 신용, 담보가치 등을 검토하여 승계를 승인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여도 주택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고 대출 상환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승계는 아니고 후순위 전입신고가 됩니다
담보대출은 선순위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선순위대출이 있으면 잘안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부모님은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글쓴이 집에 들어와 전입신고 해도 대출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전입 및 전출만 변경되고 대출은 대출 계약자와 계약을 한 것이지 아버지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주 하는 집은 경기도 이고 자가이며 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 으로도 저와 자녀2명 해서 총 3명이 등록 되어 있구요.
당연히 제가 세대주며 이 집에 대출은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 단독주택 으로 전입 하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희집에 세대주로 들어와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경우
1억2천 의 대출은 아버지에게로 승계 되나요?
==> 대출까지 승계되지 않지만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상태는 지속됩니다.
아님 세대주와 전입 전출만 변경 되는 것이니 대출은 상관이 없을까요
==>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