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주휴궁금해서요.

4월14일 출근이고 8시간 근무했으며 5월11일 퇴사했습니다. 주말쉬구요.

5월말로 한번, 6월15일에 한번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두번에 걸쳐 받을 금액이 얼마일까요.

4월30일 사장이 전체 쉬라해서 쉬었습니다.

4월말 급여와 5월15일 급여 알고 싶어요. (최저기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4월 급여는 "월급여/30일*1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5월 급여는 "월급여/31일*10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 4대보험료 전액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의 급여는 4/14~4/30에 해당하는 임금이며(월급제일 경우 일할계산 되면 됨), 5월의 급여는 5/1~5/11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