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투자 증가 예상
아하

법률

민사

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임원상대 손해배상소송중인데 1심에서는 피고를 택시기사인 이사들은 들러리라며 제외하였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1심에서는 이사장과 그녀의 남편인 이사만을 피고로 했는데 당시 판사도 아무말이 없이 어이없는 원고패소판결을 했는데 지금 항소해서 재판중인데 피고 임원인 이사장 중과실이 많이 밝혀졌는데, 추가하지 않았던 이사, 감사는 택시기사들이고 들러리들이라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2년치 이사회의사록을 신청하여 보고 다른 이사나 감사의 과실이 드러나면 피고로 추가하겠다고하니 항소심에서는 피고추가가 안 된다는데 과실이 있으면 추가하려 하는데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이것이 혹 지금 진행중인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민사소송의 심급구조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한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이사나 감사의 과실이 새로 드러나더라도, 그들을 동일 사건의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은 인정되기 어렵고, 현재 항소심의 결론에도 직접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제일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단계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일심에서 피고로 특정하지 않은 자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과실 정황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는 기존 피고의 책임을 보강하는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추가 이사나 감사에게 독자적인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항소심과는 별도로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확보한 문서와 사실인정은 후속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 확정 전이라면,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
      추가 피고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은 어디까지나 기존 피고들의 책임 유무와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으로 드러난 이사장 또는 기존 피고의 중과실을 최대한 구조화하여 주장하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