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빙이나 청소, 카운터 각각의 업무 중 하나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서빙과 청소, 응대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