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서빙, 청소, 고객응대, 계산은 단순노무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인 음식점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음식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으니 수습 3개월을 적용해 급여의 90%만 제공한다고 하는데...

진짜 서빙, 청소, 응대, 계산이 단순노무직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 업종이 중요한게 아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서빙, 청소 등 업무내용에 따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기에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 강도가 낮고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순 노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서빙, 청소, 응대, 계산 영역을 모두 할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빙이나 청소, 카운터 각각의 업무 중 하나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서빙과 청소, 응대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