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사업장이 두개인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을 2번 내야 하나요?
본인 앞으로 사업장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사업장을 개업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별도로 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이 개인사업자이고 모두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내야 할 것입니다. 법인사업장이라면 무보수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장 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