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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2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 기준으로
첫번째 사업장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두번째 사업장 취득신고를 할때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사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취득사유 01 18세이상 당연취득 하면 될거같은데
건강보험은 취득사유 00 최초취득 하기에도 애매하고... 뭘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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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취득사유에 적합한 것이 없다면 '기타'로 신고하셔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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