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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은 월급의 일부만 받고 쉬는 건가요?

무급휴직은 돈을 안 받고 쉬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급휴직은 월급의 얼마정도를 주면서 쉬게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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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은 일반적으로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에서 급여가 어느 정도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70%~10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직이라고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거나 비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비율만큼 지급되겠으므로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휴직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급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상 회사 내부에서 정한 내용이라면 그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일정기간은 유급처리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사용시 월급 전액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지급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유급휴직은 임금 손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에 따라 휴업수당은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