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은 월급의 일부만 받고 쉬는 건가요?
무급휴직은 돈을 안 받고 쉬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급휴직은 월급의 얼마정도를 주면서 쉬게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은 일반적으로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에서 급여가 어느 정도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70%~10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직이라고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거나 비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비율만큼 지급되겠으므로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휴직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급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상 회사 내부에서 정한 내용이라면 그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일정기간은 유급처리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사용시 월급 전액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지급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유급휴직은 임금 손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에 따라 휴업수당은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