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시 퇴직금 한도 넘어가는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 임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 예정인데 퇴직금 한도 금액이 넘어가 넘는 금액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일자가 3개월 전으로 근로소득 수정신고하기가 어려워 그러는데 추가금액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수정신고를 요청할 확률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