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대꾸와 마스크 미착용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으로 근로기간은 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또 일을 시작하고난 후 3개월 간은 수습기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 따라서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돼있고요.
그런데 제가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해고당했습니다. 3개월만 채우고 더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말대꾸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이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어서요. 또 이 사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