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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완벽히파워풀한밀면
완벽히파워풀한밀면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바인지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촬영과 영상 편집을하고있는데

당근에서 구인글을 보고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계약서는 쓰지 않고 하고 있고

3.3는 떼고있습니당

일주일에 13만원정도 받는데

프리인가요.. 알바인가요??

제가 전세 대출을 알아보려는데

이건 어떤 서류를 떼야하나요 ㅜㅡㅜ

추가로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는 프리랜서로 봅니다. 다만,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출관련 필요서류가 무엇인지는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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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특별히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완성된 작업물만 제출하면 된다면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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