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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누범기간에 재범을 했을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제 동생이 이번 1월에 가석방으로 출소 후

가석방 기간은 지났는데 누범기간이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번에 작은 사건에 엮였는데

장난전화로 배달을 시켜 업주가 고소를 한거 같은데 금액도 얼마 안되는거 같고 사건은 별거 아닌거 같은데

이런 일로도 누범기간이라 처벌을 세게 받을 수도 있나요?

설마 구속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전에는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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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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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누범 사항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구속 수사 등이 원칙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실관계에 따르면 업무방해고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범에 따른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 수사관이 구속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단순 범죄에 불과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과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다만 실무상 누범 가중이 된다 하더라도 형량이 무조건 2배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누범 가중은 법원에서 최종 선고형을 정할때 의미있는 것이고, 장난 전화를 한 경우는 업무방해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범행 정도가 미약한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무혐의처분의 일종입니다)을 하거나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업체에 대해 피해변상은 하는게 선처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장난전화로 배달을 시킨 정도의 범죄는 실무상 중대한 범죄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구속까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되도록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범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누범은 구속사유중 재범의 위험성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