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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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가 26-2번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코드를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가 26-2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2번 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코드를 정정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