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알고 싶어요
19년8월 지금 살고 있는집을 매입했구요 비조정지역이에요ㅡ. 22년 4월말기준으로 조정지역에 아파트 구입예정이에요.조정지역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사는거라 당장입주는 못해요.
지금 살고 잇는집을 그전에 팔아야 하는데 몇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될까요.
2년전과는 시세차익이 2억정도 발생해서..
궁금합니다^^
19년8월 지금 살고 있는집을 매입했구요 비조정지역이에요ㅡ. 22년 4월말기준으로 조정지역에 아파트 구입예정이에요.조정지역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사는거라 당장입주는 못해요.
지금 살고 잇는집을 그전에 팔아야 하는데 몇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될까요.
2년전과는 시세차익이 2억정도 발생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취득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1가구 1주택이라면 2년 보유 요건만으로 비과세 적용입니다
(매도 가격 12억원 이내)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두고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3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단서가 없다면 22년 4월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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