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알고 싶어요

2022. 02. 24. 14:57

19년8월 지금 살고 있는집을 매입했구요 비조정지역이에요ㅡ. 22년 4월말기준으로 조정지역에 아파트 구입예정이에요.조정지역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사는거라 당장입주는 못해요.

지금 살고 잇는집을 그전에 팔아야 하는데 몇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될까요.

2년전과는 시세차익이 2억정도 발생해서..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취득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1가구 1주택이라면 2년 보유 요건만으로 비과세 적용입니다
(매도 가격 12억원 이내)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두고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3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단서가 없다면 22년 4월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2. 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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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하는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2022. 02. 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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