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ㅠ 주 41.5시간
월, 화, 수, 목= 9:30~20:00(점심 빼고 9.5시간)
금= 9:30~13:00(3.5시간)
주 41.5시간 근무인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200에 식대20포함해서 220이래요
최저임금으로 맞나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맞는 금액인가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41.5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41.5+1.5×0.5+8)÷7×365÷12=2,186,540
사례의 경우 월 220만원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하여 "(9.5시간*4일+3.5일*1일+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4.345주*10,030원=2,287,9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