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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아이가 태권도장에서 다른아이가 왼쪽 무릎을 차는바람에 걷지를 못하고잇습니다

초등학생아이가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다른아이가 왼쪽 무릎을 발로 차고나서부터 걷지를 못하고잇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맞앗을때 엄청 아팟엇고 태권도 수업은 아팟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한시간 수업을 수행하엿다고 하네요 어른 같앳으면 중단하고 바로 쉬엇을텐데....결국 태권도 차에서 내릴때는 아이는 발을 완전 절뚝거리며 내렷으며 집에와서는 아예 걷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병원 갓다온결과 병적골절 및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앗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 부모측에다가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할까요?? 사실 수술의 리스크도 잇지만 후유증이 생길까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상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권도 수업의 일부였다거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수업과 관련 없이 가해 행위를 한 것이라면 명확히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결국 사실관계 확인이나 당사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