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문에서 발차기를 당했어요
학교 등교때 초등학생2학년 아이 얼굴앞에 발차기를 당했어요
얼굴 바로앞에 발차기를 했어요 아이키가140이거든요
아이가 선배언니들 모여있어서 (태권도 같이다니는 언니가 있어서 아는척 했는데)
그 언니가 아이가 귀찮았는지
바로앞에서 발차기를 했어요
제가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봤는데
교장선생님이 일크게 키우지말라네요
하지말라고 그아이한테 나무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일어날수 있는일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런일이 또발생하면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폭행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재발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교내 위원회를 통해 해당 가해 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아이의 행동이므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측에도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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