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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지인이 휴대폰을 중고택배거래로 거래를 진행 하였는데 택배를 받았는데 열어보니 벽돌이 있더라구요...😅 이고 혹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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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전형적인 사기행위에 속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하며,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벽돌을 보낸 행위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건에 대한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