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하다가 사기가 이루어진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중고거래를 많이 사용하는데 믿고 선입금을 하다가 택배를 받아보니 벽돌이 들어있습니다 ㅜㅜ
어런 어이없는 경우가.... 이런경우 죄를 어떻게 물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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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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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되며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 물품이 아닌 벽돌을 보낸 행위는 기망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질문자님이 얼마나 많이 수사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중고거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기범죄입니다.
입금된 계좌가 사기범의 계좌라면 쉽게 범인을 특정하여 잡을수 있겠지만
3자 사기나 대포통장이 사용된 경우라면 실제 범인을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잡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해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