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오입금을 통한 범죄가 있다고 하던데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 했는데..

비용을 좀 많이 입금 하고 나서 오입금이라 다시 환급을 해달라고 하는 등의 형태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그냥 반환을 해주게 되면 나는 그냥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대포통장 등에 이용이 된다고 하던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금세탁을 위하여 일반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오입금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에 응하지 마시고, 해당 플랫폼 측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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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절차에 응하겠다고 답변하거나,

    상대방이 입금한 것과 동일한 계좌로 반환을 하는 걸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