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후 오입금을 통한 범죄가 있다고 하던데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 했는데..
비용을 좀 많이 입금 하고 나서 오입금이라 다시 환급을 해달라고 하는 등의 형태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그냥 반환을 해주게 되면 나는 그냥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대포통장 등에 이용이 된다고 하던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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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 했는데..
비용을 좀 많이 입금 하고 나서 오입금이라 다시 환급을 해달라고 하는 등의 형태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그냥 반환을 해주게 되면 나는 그냥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대포통장 등에 이용이 된다고 하던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