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대처법 잘 알고 계시는분 ㅠ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만약 가해자가 배째란 식으로 나오면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100만원 정도 되는데 걱정 입니다 경찰은 형사지급명령 그거 하면 된다고 하는데 팁 좀 주세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째란 식이기 때문에 합의는 어렵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 기소 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형사조정제도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배상을 유도하는 절차로, 성립될 경우 별도의 민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가해자가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의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렬될 수 있으므로, 형사조정이 불성립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상의 지급명령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형세지급명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재판이 진행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고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