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 기소 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형사조정제도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배상을 유도하는 절차로, 성립될 경우 별도의 민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가해자가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의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렬될 수 있으므로, 형사조정이 불성립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상의 지급명령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