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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칼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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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지하 상가건물도 재산세 토지세 내야하나요?

살아생전 어머니가 가지고있던

아파트 상가 건물 지하ooo동이 제 명의로 상속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장사도 잘되었고 나름 괜찮은곳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기점 이후로 폐쇄되었고 지하부분 전체가 문이 잠겼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방세를 내야하나요?

부동산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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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폐쇄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세금을 내는것는 당연한 것입니다. 쉽게 예로들면 아무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매수매도는 있으며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지는 않기에 세금을 내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처분할 수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없앨 수는 없고, 내부 수리 등을 진행한 후 임차인을 받아 공실기간을 최소화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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