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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벌19
화려한벌19

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차를 박은상황입니다.

작년 8월 사고 났는데 지금까지 치료 받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얘기하고 있으나,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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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작년 8월 사고라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는 듯 하며 처리내역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했다면 전액 구상청구될 것입니다.

    합의시 이 부분까지 감안하여 처를 해야 하기에 부상정도, 무보험상해처리여부 등에 대한 부분등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치료를 끝나고 상대방 보험사가 보험금을 선 지급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 때의 금액이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때 소송에서 해당 금액이 적정했는지를 다투어 보아야 하나 현재는 상대방

    보험사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계속 제출되는 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8월 사고 났는데 지금까지 치료 받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얘기하고 있으나,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선,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미 책임보험한도액은 초과하였을 것이고, 상대방은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 본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이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고, 해당 보험사에서 질문자측에 구상청구가 들어올 때 이를 소송상에서 정당하게 보상이 되었는지를 다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