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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릭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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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채무자입니다.기초연금,국민연금도명시사고 압류됩니까?

어머님에게 재산명시 우편물이 왔습니다.

재산은 없으셔서 아들집에 거주중이시고

요양병윈 일하셔서

월급 200만원

노인급여 25만원

국민연금 40만원입니다.

다 명시해야하고 또 위 세가지 소득을 전부

압류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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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압류할 수 없으며, 재산명시를 하시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150만원)의 연금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 명시는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