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퇴직금지급이 어찌될런지요?

2021. 01. 20. 17:46

2013년 A회사 입사 - 2015년 B회사로 사대보험 변경 - 2019년 C회사로 사대보험 변경 - 2021년 현재 D회사로 변경

A , C, D 회사는 실제 월급을 주는 사장의 와이프, 며느리 명의로 된 회사이며

B회사는 사장의 지인 회사입니다.

첫째, 월급은 법인계좌가 아닌 사장개인계좌, 며느리개인 계좌로 받았었고 받고있습니다.

둘째, 사대보험은 중간중간 변경은 되었지만 계속 가입중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A,B,C,D 회사가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같이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면, A~D회사에서 재직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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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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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A, C, D회사는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사장이 경영하므로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위 사장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B회사에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1.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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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이 변경되었지만 실제 사용자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지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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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명의만 변경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2021. 01. 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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