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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독수리222
정중한독수리22223.05.06

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집을 구매하셨고, 막대금날 잔금 보낼때 혹시나 otp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번이 틀려 문제가 생기는걸 방지하고자 테스트겸 제 통장으로 1억을 송금했습니다. 제대로 송금 됨 걸 확인하고 5분도 안되어서 제가 부모님 통장으로 다시 1억 재송금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증여에 걸리나요? 평소 부모님과 금액거래도 없는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 반환할 때도 증여가 맞지만 말씀하신 거래는 세무서에서도 객관적으로 볼 때 증여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것이나 증여가 아님이 입증가능한경우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통장거래내역등으로 봐도 바로 이체가 되었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