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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독수리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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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랑 이력서랑 다를때

면접 보는곳에서 건강보험 득실 자격 확인서를 지참 후 방문하라 하셨습니다.

총 3군데 병원에 다녔는데,

1군데는 딱 20살때라 3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자가 복귀해서 창고에서 서류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한 기간은 1년이지만 건강보험엔 3개월로 나와있습니다.

2번째 병원에선 3개월 알바로 일하다 입사하고, 퇴사 후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부르셔서 2개월 알바한것도 경력에 적어서 건강보험과 앞뒤로 2~3개월씩 차이납니다.

3번째 병원 경력은 차이 없습니다.

이경우 솔직히 말하면 될까요 아님 빼버리는게 나을까요? 이력서에는 이미 기재 되어있습니다. 감점여부가 큰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상의 이력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근무지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의 차이에 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증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이미 이력서상에 관련 경력을 기재한 때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근무사실을 허위로 조작한 것이 아닌 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