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오피스텔의 특정 공간만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복층으로된 업무용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갔을때
복층은 주거공간으로 쓰고 1층은 업무공간으로 쓴다면 (공간비율이 7:3일때)
월세 70%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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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철저히 구분되는 경우라면 그 비율대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같은 호실에 있는 한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임차한 사무실을 주거공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구분
하여 지급하는 월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무실용과 주거용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안분 기준 등에 대한 관련 서류와 증빙을 미리 갖추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두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월세 처리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