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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을 직구로 구매하면 관세가 많이 나올까요?

요즘 해외 직구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싶은데 보통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게 되면 관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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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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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명품가방도 관세율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한 8%입니다.

    다만, 명품가방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가방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세율이 8%를 부과하고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명품 가방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가방'으로 기준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명품가방의 경우 관세율 자체만 놓고본다면 다른 공산품과 같습니다. 다만, 명품가방의 경우 내국세 중에서 개별소비세 20%와 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을 산출하면 높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어 최소한 관세라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명품가방의 기본관세는 8%로 동일합니다.


    다만, 명품가방 구매 시 세금이 더 부과되는 이유는 개별소비세 때문입니다.


    가방의 가격이 200만원 초과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에 20%부과되며, 개별소비세의 30%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한도는1인당 150달러며, 가방의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일반가방은 물품가격(과세가격)에관세 8%의 세금이 부과되나, 물품가격이 500만원을 넘는 고급가방은 관세, 부가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도 부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가방은 물품가격(과세가격)에 8%에 해당하는 관부가세가이 부과되나, 고급가방은 관세, 부가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도 함께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로 명품을 구매시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사이트에서 예상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의 물품은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품 가방의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고, 비싼 물품의 경우에는 기준 금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고가의 명품가방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 관부가세와 더불어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정상 소액물품 면세의 단위는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명품가방의 경우 간이세율 적용이 된다면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물품이 세액으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과세가격이 200만원이하이냐 초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하의 경우 관부가세 20%만 부과되지만 초과시에는 개소세, 교육세 총 26%가 부과되게에 세금이 2배이상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