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즈키링, 비즈로 만드는 악세서리를 만들어 파는 걸 해보고 싶어요
근데 사업자등록을 하려니 잘 모르겠어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려니 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면 대면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님 제가 하려는 사업의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해놓고 물품을 안 팔아도 세금 내야 하나요?
물품 팔면서 나오는 세금이 뭔지 어디로 내야 하는지 어떻게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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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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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민원실에 가시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업종코드라든가 안내를 받으실수 있으세요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자가이시면 등본이랑 등기부가져가시면 되요
그리고 수입이 없으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대신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없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