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내용입니다.
1.회사가 임차한 창고부지에 전세금을 넣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였음.(우선순위는 없었음)
2.등기부등본상 존속기간이 존재하였고, 계약기간과 동일함.
3.전세권 설정 4년후 해당 물건에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됨을 확인하였음.(계약 만료 1년 전 설정됨)
4.해당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고, 은행의 근저당은 처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음.
5.해당 창고를 3년간 더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상 별지를 작성하였고, 등기부등본의 전세권 및 존속기간은 처음 그대로임.
(존속기간 만료)
위와 같을 경우
질문1. 전세권은 근저당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질문2. 해당 물건지에 타인의 근저당 또는 전세권이 추가로 설정될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존속기간 만료시 물건 담보에서 채권으로 성질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법이 너무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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