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내용입니다.
1.회사가 임차한 창고부지에 전세금을 넣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였음.(우선순위는 없었음)
2.등기부등본상 존속기간이 존재하였고, 계약기간과 동일함.
3.전세권 설정 4년후 해당 물건에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됨을 확인하였음.(계약 만료 1년 전 설정됨)
4.해당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고, 은행의 근저당은 처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음.
5.해당 창고를 3년간 더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상 별지를 작성하였고, 등기부등본의 전세권 및 존속기간은 처음 그대로임.
(존속기간 만료)
위와 같을 경우
질문1. 전세권은 근저당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질문2. 해당 물건지에 타인의 근저당 또는 전세권이 추가로 설정될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존속기간 만료시 물건 담보에서 채권으로 성질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법이 너무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권은 등기 순위에 따라 담보력이 결정되므로, 귀하의 전세권이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반대로 근저당이 선순위라면 전세권자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채권만 남게 되어 물권적 우선권이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법리 검토
전세권은 등기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이는 물권적 효력이므로 선순위 전세권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정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물권성이 소멸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유사한 채권적 청구권만 남게 됩니다. 이때는 후순위 권리자와의 우열관계가 없어지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임대인 재산에 대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세권이 담보로 기능하려면 갱신 시에도 존속기간 변경을 등기해야 하며, 별지 합의만으로 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전세권은 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전세권 변경등기 또는 재설정등기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근저당 추가 설정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확인 후 등기상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등기일자, 존속기간, 설정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등기부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그대로라면 법적으로는 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로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등기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서 부속합의만으로는 물권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우선변제 구조를 유지하려면 재설정등기 또는 변경등기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