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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부동산계약, 전세권, 임차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에 전세로 들어갈 때 곧바로 전세권 설정을 하고,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설정을 바로 한 후 새로운 집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전세권 유효날짜가 지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전세권 해지를 하지 않았으니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과정에서 담당자가 임차권등기명령한 날로 순위가 변경되어 많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 순위 자체를 다르게 먹이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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