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계약, 전세권, 임차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에 전세로 들어갈 때 곧바로 전세권 설정을 하고,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설정을 바로 한 후 새로운 집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전세권 유효날짜가 지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전세권 해지를 하지 않았으니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과정에서 담당자가 임차권등기명령한 날로 순위가 변경되어 많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 순위 자체를 다르게 먹이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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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이기 때문에 각각 그 설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 그 등기가 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며 전세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순위과 연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된 것이라면 그 순위가 유지되겠으므로 자세한 사정은 추가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