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로인한 보상평가 산술평균금액을 통지받았어요. 근데 어떤기준이모르겠고 터무니없이 낮아요.
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3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보상평가의 산술평균금액을 통지한다는
서류를 받았고 (1page)
협의시간과 방법 그리고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와 (2page)
영업손실평가조서(3page) 로 구성해서
어떤기준으로 3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금액을 산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없이 3곳의 평균값이적힌 요약본과 그래서 3000천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측정했다 라는것 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의신청하고
제대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하고싶은데
1. 재개발사무소에 이의신청을해야하는지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개별통지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해야된다고 봣음)
2. 이의신청서 양식과 어떤 데이터들을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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