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인한 보상평가 산술평균금액을 통지받았어요. 근데 어떤기준이모르겠고 터무니없이 낮아요.

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3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보상평가의 산술평균금액을 통지한다는

서류를 받았고 (1page)

협의시간과 방법 그리고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와 (2page)

영업손실평가조서(3page) 로 구성해서

어떤기준으로 3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금액을 산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없이 3곳의 평균값이적힌 요약본과 그래서 3000천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측정했다 라는것 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의신청하고

제대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하고싶은데

1. 재개발사무소에 이의신청을해야하는지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개별통지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해야된다고 봣음)

2. 이의신청서 양식과 어떤 데이터들을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받으신 서류는 본격적인 수용재결 단계가 아닌 최초 협의 보상을 위한 통지이므로, 당장 토지수용위원회에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시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합 측에 보상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협의를 거부하시고, 조속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서면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30일 이내의 이의신청은 향후 협의가 결렬되어 토지수용위원회의 정식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하시려면 조합에 3곳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세부 내역 공개를 요청하시어 영업손실 산정이나 지장물 내역 등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