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머쓱한푸들56
머쓱한푸들56

5개월정도 거주지등록안하면 거주지 불명 처리되나요?

제가 지금 회사근처를 거주지로하고 살다가 어머니랑 잠깐 같이살다가 다시 5개월정도후에 다른곳으로 갈예정인데 거주지 변경안하면 거주지불명처리되나요?(원래살던 회사근처 거주지에서는 룸메이트가 본인거주지로 등록함)또 불명 처리된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이라던가 궁금합니다 ㅜㅜ 어머니쪽으로는 못올립니다 전세주고있는 아파트가있어서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19. 12. 3.>

      지자체장은 주기적으로 거주지 사실조사를 하는바, 해당 조사에서 거주불명사실이 인정되면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5개월 내에 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거주지 불명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거주지 등록을 독려하는 통지 등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