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과 A층에서 같이 살다 (서류상도 같이 있었음) 저는 같은 건물 B층 부모님은 다른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럴때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서류상에서도 분리 되고 제가 이동하는 건물은 부모님소유 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건물 내 이동이어도 층호가 구분되어 있다면 원칙상 주소변동에 해당하여 전입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