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귀중한조롱이223
귀중한조롱이223

같은건물 이동시 전입신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A층에서 같이 살다 (서류상도 같이 있었음) 저는 같은 건물 B층 부모님은 다른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럴때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서류상에서도 분리 되고 제가 이동하는 건물은 부모님소유 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 건물 내 이동이어도 층호가 구분되어 있다면 원칙상 주소변동에 해당하여 전입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