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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지어새235
빈티지한지어새23523.07.24

이제와서 자매 고소 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 겉보기에는 넉넉하게 보이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사실 저희 집안에는 언니가 정신적으로 아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다 시달렸던 기억밖에없구요.

잘못한게 없는데도 매일 빌어야했고, 엄마와 언니의 마찰이 심해서 동생이었던 저에게 불똥이 많이 튀었습니다. 심할때는 언니가 칼도 들어서 엄마아빠한테 난리를 쳤고, 제 명치를 치고, 가끔씩 같이 죽자고 조르고, 막 달려들려고 할때 아빠가 막고.. 이런 서슬퍼런 얼음장위에서 위태위태한 생활이 지속 되었어요.그로 인해 20대 때 제가 깊은 우울증이 터졌고, 헤어나오는데 몇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니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독립하여 나가 살았습니다.

현재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어렸을적 이런 부분에 대해.. 언니를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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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니의 행동은 폭행, 협박, 살인미수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최장으로 보더라도 10년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언니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신 날로부터 이미 10년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형사상 어떤 청구도 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